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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강북구청장(60, 고향 광주)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됩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씨가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관계로 선거홍보물 작성이나 공약 관련 업무를 부탁한 것일 뿐, 김씨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적어도 두 번 이상 만났고 70회 이상 공약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선거홍보 관련 증거물을 주고받았다”며 “김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선거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했답니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60)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48)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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