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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고법 판사) 심리로 2019년 6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립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 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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